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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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20-193호 | ||
| 담당기관 | 장흥군 | ||
| 고시일 | 2020-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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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0-281호(2020.6.18.)로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수도 사업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수도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의제 협의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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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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