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85호(2020.6.29.)로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최초 결정되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44호(2021.3.31.)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관리계획(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