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흥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8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세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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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흥군 고시 제2020-109호 | ||
| 담당기관 | 장흥군 | ||
| 고시일 | 2020-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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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사항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 19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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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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