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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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391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1-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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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시도15호선, 시도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협의하고,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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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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