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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5-5177호(2015.10.15.)로 승인된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