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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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3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0-02-21 | 문의처 | 033330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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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3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1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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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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