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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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1-118호 | ||
| 담당기관 | 군산시 | ||
| 고시일 | 2021-07-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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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촌동 조촌동 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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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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