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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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14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1-0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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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로(2007.7.30.)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 로 지정고시되고, 2007.12.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 제2016-137호(2016.2.20.), 제2018-144호(2018.11.5.)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구리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도시재생과와 구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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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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