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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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4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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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09-88(2009. 8. 28.)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6-111(2016. 8. 5.)호로 변경 고시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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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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