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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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 ||
| 고시일 | 2021-01-04 | 문의처 | 0545803263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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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국도 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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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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