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융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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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84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4-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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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동안구 호계2동 933-10번지 일원내 제57호 소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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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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