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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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1-107호 | ||
| 담당기관 | 군산시 | ||
| 고시일 | 2021-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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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관광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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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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