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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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94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시일 | 2021-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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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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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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