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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고하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노선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