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오색관광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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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79호 | ||
| 담당기관 | 양양군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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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고시 제2020-64(2020. 3. 31.)호로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양양 오색관광지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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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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