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59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1.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일원내 제24,제25호 소공원 및 116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