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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 계실리 580-4번지 일원에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R&D 필드테스트장 등 구축사업」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대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