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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의『용인 통삼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와 제15조의2에 따라 용인 통삼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8차)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