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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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0-9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8-20 | 문의처 | 054-950-6706 |
| 열람장소 | 고령군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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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0-922호 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고령군 고시 제2020호 - 789호(2020.7.2.)]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20일 고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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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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