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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20-198호(2020.5.29.)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