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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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662-283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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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5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61호(2017. 5. 1.)로 결정고시된 우리 구 신천동 481-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01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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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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