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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20-259호(2020. 7. 3.)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