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중로3류1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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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73호 | ||
| 담당기관 | 양양군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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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0-203(2010. 7. 2.)호 및 양양군 고시 제2010-101(2010. 7.16.)호로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양양군 고시 제2011-135(2011. 10. 21.)호 및 양양군 고시 제2013-145(2013. 12. 13.)호, 양양군 고시 제2016-5(2016. 1. 15.)호, 양양군고시 제2018-28(2018. 2. 9.)호로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중로3류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 내용] 취소(폐지) 사유: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344-34번지 일원 사업시행자의 취하 요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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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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