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1호(2019. 7. 1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2-6177-4566)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