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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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28호 | ||
| 담당기관 | 평창군 | ||
| 고시일 | 2021-0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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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군고시 제2020-241호(2020,9,25)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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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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