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 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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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4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8-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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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오성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중구청(도시공원과 ☎032-760-777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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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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