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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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27 | 문의처 | 02-2133-840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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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43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호(’68.1.1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08.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49호(’18.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92호(’19.08.29.)로 변경 결정, 강북구고시 제2020-105호(’20.7.2.)로 미집행구간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우이동 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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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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