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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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28 | 문의처 | 02-2670-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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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7호(’93.03.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7호(‘19.03.21)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0-62호(’20.03.26.)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환기구 덕트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일대 「Y22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철 5호선 환기구 2개소 덕트부 변경 공사」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1년 0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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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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