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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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2-267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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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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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46호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8호(2015.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89호(2019.0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200호(2019.12.26.)로 결정(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 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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