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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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3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고시일 | 2020-01-07 | 문의처 | 033-769-5845 |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군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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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3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 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년 01월 0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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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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