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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구읍 농어촌도로 312호선(동수리)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구읍 농어촌도로 312호선(동수리)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20호
담당기관 양구군
고시일 2021-04-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 하동선 양구읍312호선(양구읍 하리166 ~ 양구읍 동수리 372-7 )의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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