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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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1-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행정국 관광과 | ||
| 고시일 | 2021-01-06 | 문의처 | 0336392544 |
| 열람장소 | 속초시청 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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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1-4호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관광과), 고성군청(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1년 01월 06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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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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