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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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2-2670-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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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51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로 최초 결정 및 건설부고시 제349호(‘79.9.24.), 서울특별시고시 제342호(‘00.12.20.)로 (변경)결정 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0-14호(’20.1.16.)로 (경미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99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영등포구공고 제2020-2049호(’20.12.3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를 마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8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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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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