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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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2-03 | 문의처 | 0318082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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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35호 남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실시설계반영하여 선형 변경하고자 남면 도시계획도로(중로2-북4호선 등 8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2.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 03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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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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