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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공원: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령군관리계획(공원: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1-6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일 2021-04-22 문의처 0555703504
열람장소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1-69호

의령군관리계획(공원: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 고시 제2020-22호(2020.2.13)로 군계획시설(공원:소공원) 최초 결정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93-12번지 일원 위치한 소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의령군수

2021년 04월 22일

의령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5703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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