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공원: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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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1-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1-04-22 | 문의처 | 0555703504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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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1-69호 의령군관리계획(공원: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 고시 제2020-22호(2020.2.13)로 군계획시설(공원:소공원) 최초 결정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93-12번지 일원 위치한 소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의령군수 2021년 04월 22일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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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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