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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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21-7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3-10 | 문의처 | 041-660-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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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2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90번지 일원 및 인근 공유수면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서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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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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