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하청리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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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21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1-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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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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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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