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0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6-03 | 문의처 | 032-930-4537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축산과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08호 강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강화군 고시 2021 – 114 호 강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1년 6 월 3 일 강 화 군 수 2021년 06월 03일 강화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