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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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1-06-10 | 문의처 | 0221556882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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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00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00호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2-94호(2002.03.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1-885(2021.05.13.)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시게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1번지 등 10필지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1번지 등 1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경 전: 11,867.0㎡ 2) 변경 후: 11,867.0㎡ 라. 주요 변경사유: 토지분할 등에 의한 지번 변경 마.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자.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2021년 06월 10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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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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