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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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4-23 | 문의처 | 02-2148-2695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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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62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3-329호(2013.10.10.)]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6-247호(2016.08.11.)]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고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고시 제2019-62호(2019.05.03.)] 된 창신동 436-79번지 일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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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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