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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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1-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1-04-22 | 문의처 | 02-351-7363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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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1-7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57호(2017.06.15.)로 변경 결정(변경)된 은평구 응암동 15-5 부근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출입구 #3번 엘리베이터를 이설하는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351-73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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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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