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호선 동이천IC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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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6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05-27 | 문의처 | 02-2110-6824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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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호선 동이천IC 도로건설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3호선 동이천IC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0-272호(2020.09.16.)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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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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