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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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1-05-13 | 문의처 | 0221556883 |
| 열람장소 | 서초구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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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75호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20호(1997.04.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7번지 일대의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1- 698(2021.04.15.)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변경)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등 4필지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10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방배근린공원)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경 전: 3,368㎡ 2) 변경 후: 3,368㎡ 라. 주요 변경사유: 토지분할 등에 의한 지번 변경 마. 사업시행자: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바.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카.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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