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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1-155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1-04-23 문의처 033-250-4521
열람장소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1-155호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8-236호(2008. 8. 2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강원도 고시 제2011-294호(2011. 8. 2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강원도 고시 제2013-160호(2013. 4. 29.)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
2014-93호(2014. 3. 28.)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5-493호(2015. 12. 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6-403호(2016. 10. 2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7-222호
(2017. 6. 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9-495호(2019. 12. 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20-148호(2020. 4. 13.)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정정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0-546호
(2020. 12. 3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춘천 소양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50-4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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