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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