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1-09 | 문의처 | 055-940-3583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 ||
| 사업명 | 월성리1783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3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9일 거창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