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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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31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0-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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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08-108호(2008.12.12.)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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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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