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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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0-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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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89-306(1989. 6. 10.)호 및 전라북도 고시 제2005-193(2005. 8. 5.)호로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효자2택지 제1공원, 효자2택지 제2공원, 공원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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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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