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1-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고시 제1974-326(1974. 3. 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