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관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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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29 | 문의처 | 031-550-2372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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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12호 도시관리계획(체육관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교문동 149-1번지 일원상에 체육관 근린공원 사업시행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 구리시고시 제2019-160호(2019.11.25.)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9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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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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